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2건 · 미완 1건
서식 제14호삭제 <1999.2.1>삭제
| [별표 5]<개정 2004.10.29> | ||
|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제34조제6항관련) | ||
| 남녀별 부분별 | 남자 | 여자 |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없어야 한다.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키 | 167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 157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5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
| 몸무게 | 57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5킬로그램 이상으로 한다. | 47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45킬로그램 이상으로 한다. |
| 가슴둘레 | 키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제한없음 |
| 시력은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교정시력인 경우에는 나안시력이 각각 0.2 이상이어야 한다.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 색신 | 색각이상이 아니어야 한다.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각종 질환이 후유증으로 신경 및 신체에 기능장애가 없어야 한다.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 용모 |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남자의 경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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