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22건 · 미완 1건
서식 제14호삭제 <1999.2.1>삭제
| [별표 4] | ||||||||
| 계급환산기준표(제34조제2항관련) | ||||||||
| 구분 계급 | 국가․지방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 | 기능직 ․ 고용직 | 군인 | 교육공무원 | 정부투자기관 | 관련직무분야학위소지자 |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 전문대학교원 | 대학교원 | ||||||
| 경정 | 5급 | 소령 | 18~23호봉 | 13~18호봉 | 11~16호봉 | 과장 차장 | 박사학위소지자 | |
| 경감 | 6급 (3년이상) | 기능직5등급 | 대위 | 14~17호봉 | 11~12호봉 | 9~10 호봉 | 계장,대리(3년이상) | |
| 경위 | 6급 | 기능직6등급 | 중위 (항공요원은 준위) | 11~13호봉 | 9~12 호봉 | 7~8 호봉 | 계장,대리 | |
| 경사 | 7급 | 기능직 7등급 | 준위 (중사) | 9~10 호봉 | 8호봉 이하 | 6호봉 이하 | 평사원(3년이상) | |
| 경장 | 8급 | 기능직8등급 | 중사 (특경인전투경찰순경) | 4~8 호봉 | 평사원 | |||
| 순경 | 9급 | 기능직10등급고용직 | 하사관,병 | 3호봉 이하 | 평사원 | |||
| 비고 1. 위 표의 기준은 위 표에 의한 해당 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 경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총경으로 환산하되, 특수한 전문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에 한하다. 3. 군인란중( )안에 표시된 계급은 전투경찰대 및 항공요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한다. 4. 교육공무원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전문대학교원 및 대학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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