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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징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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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출석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징계등 처분 사유 설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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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징계령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2. 3. 15.>
확인서
1. 인적사항소속직위(직급)성명
(현재)
(비위행위 당시)
(현재)
(비위행위 당시)
2. 비위유형「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해당함,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해당함, □해당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해당함, □해당 없음)
성폭력 범죄(□해당함, □해당 없음)
성희롱 또는 성매매(성매매 알선,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포함)(□해당함, □해당 없음)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해당함, □해당 없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해당함, □해당 없음)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해당함, □해당 없음)
소극행정(□해당함, □해당 없음)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해당함, □해당 없음)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해당함, □해당 없음)
공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행위(□해당함, □해당 없음)
「형법」 제124조 및 제125조의 불법체포ㆍ불법감금 및 폭행ㆍ가혹행위(□해당함, □해당 없음)
부정청탁(□해당함, □해당 없음)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해당함, □해당 없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해당함, □해당 없음)
3. 징계부가금대상 여부([ ]해당함, [ ]해당 없음), 대상금액( 원, 배)
형사처벌 및 변상책임 이행 상황 등
4. 감경 대상
공적 유무 및 감경 대상 비위
해당 여부
공적 사항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포상일포상 종류시행청날짜종류발령청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해당함, [ ]해당 없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해당함, [ ]해당 없음)
5.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행실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주의ㆍ경고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6. 그 밖의 사항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해당 여부
([ ] 해당함 [ ] 해당 없음)
※ 불합리한 법령정비 또는 규제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나 규제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다만, 고의ㆍ중과실이거나 금품비위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퇴직 예정일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위 기재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직위)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2: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