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9. 14.> | |
|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11조의4제5항 관련) | |
| 용도 | 가격기준 |
| 1. 주택건설용지(아파트건설용지, 연립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를 말한다) 2. 근린생활시설용지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다만, 아파트건설용지 중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
| 3. 상업시설용지 4. 업무시설용지 5. 주상복합용지 | 감정평가액 |
| 6. 산업시설용지 7. 연구시설용지 |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다만, 산업단지(법 제7조의2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위개발사업지구 안의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이 산업단지 및 단위개발사업지구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 8. 물류시설용지 |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 |
| 9. 관광시설용지 10. 위락시설용지 | 개발사업시행자가 정한 금액 |
| 11. 공공시설용지 |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
| 12. 복합용지 | 복합용지 내 각 시설의 용도별 가격기준에 따른 금액 |
| 비고 1. 조성원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 개발ㆍ조성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투입한 총 비용으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및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류시설용지의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정한다. 3. “복합용지”란 용도란의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중에 둘 이상의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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