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다.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1호 | 300만원 |
| 나. 법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1항제2호 | 300만원 |
| 다.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운영을 재개한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1호 | 100만원 |
| 라.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2호 | 100만원 |
| 마.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8조 제2항제3호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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