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결핵예방법 시행령 [별지 서식] <개정 2014.7.28> | ||||||
| [ ] 입 원 | 명령서 | |||||
| [ ] 격리치료 | ||||||
| 성 명 | 생년월일 (성별) | . . . ([ ]남, [ ]여) | ||||
| 입원장소 | (시설명) | 입원일 | ||||
| (주소) | 기 간 | ~ | ||||
| □ 위 사람은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어 「결핵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입원을 명합니다. ※ 만일 입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핵예방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치료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람은 입원명령을 거부하거나 입원치료 중 임의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어 「결핵예방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격리치료를 명합니다. ※ 만일 격리치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결핵예방법」 제33조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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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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