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검사 법복의 제작 양식(제2조제2항 관련) | ||
| 구분 | 제작 양식 | 모양 |
| 규격 | 1. 소재는 검은색 쿨 울(cool wool)로 하고, 앞단은 공소청을 상징하는 문양이 직조된 자주색 양단을 덧댄다. 2. 몸판은 플레어 재단을 하고, 양 옆선에는 트임을 주어 주머니를 만든다. 3. 깃과 앞 중심에는 검은색 쿨 울로 선 장식을 붙이되, 앞 중심은 6cm, 깃은 5cm의 너비로 한다. 4. 선 장식의 좌우에 붙이는 자주색 장식단은 12cm의 너비로 한다. 다만, 신장이 175cm 이상일 경우에는 13cm의 너비로 한다. 5. 길이는 발목과 무릎의 중간 정도로 한다. 6. 소매의 길이는 손등을 살짝 덮는 정도로 하고, 배래는 도포소매처럼 두리소매로 한다. 7. 소맷부리는 20cm 정도 터 준다. 8. 뒷판 중심에는 양쪽 각 4cm의 깊은 맞주름을 잡는다. 9. 앞 여밈은 플래킷(placket)을 달아 5개의 숨김단추로 한다. | 앞면 |
| 뒷면 | ||
| 장식 | 1. 몸판 앞 중심의 깃에서 밑단까지 쿨 울로 선 장식을 한다. 2. 뒷목 중심에는 한국의 전통매듭을 붙여 정리한다(매듭의 색상은 양단의 색상과 같은 자주색으로 한다). 3. 양단에 직조된 장식문양은 아래와 같이 공소청 마크와 태극문양을 조합한 상징적인 단독 문양으로 양쪽 앞단에 5개씩 보이도록 한다. 다만, 신장이 170cm 미만일 경우에는 4개씩 보이도록 한다. 4. 여성 검사는 넥 블라우스 위에 은회색 에스콧 타이를 착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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