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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시행 2026-10-02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7>

제2조

법복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2.7>

제3조

법복의 대여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법복의 재대여 등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5조

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검사 법복의 제작 양식(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