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피해자 국선변호사 평가서 [20 년 ○반기 변호사 ○○○] | ||||||||
| 항목 | 평가 요소 | 평가 등급 | ||||||
| 매우 우수(5) | 우수(4) | 보통(3) | 미흡(2) | 매우 미흡(1) | ||||
| 의견서 제출 | ① 의견서 제출 여부 * 제출 횟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 등 ② 의견서 내용의 충실성 등 * 관련 판례의 분석 등 | |||||||
| 형사 절차 참여 성실도 | ① 피해자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참여 시 변호의 성실성 ② 추가 사실관계 확인, 면담 또는 조사 참여 여부 ③ 공판 절차 참여 여부 등 | |||||||
|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 | ① 2차 피해 방지 ② 피해자 보호 및 배려 ③ 피해 보상 등에 관한 합의 지원 등 | |||||||
| 종합 점수 | ||||||||
| 판단 근거 및 검사 의견: | ||||||||
| 20 . . . 〇〇〇지방공소청 형사○부 검사 | ||||||||
|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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