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5건 · 미완 11건
별표 제4호삭제 <2000.6.2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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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8.> | |
|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 | |
| 용도 | 규모(연면적, 세대 또는 동) |
| 1.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 2천제곱미터 이상 |
| 2.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 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 3천제곱미터 이상 |
| 3. 종교시설 | - |
| 4. 노유자시설 | 5백제곱미터 이상 |
| 5. 공동주택(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 100세대 이상 |
| 6. 단독주택 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단독주택 나. 그 밖의 단독주택 | 1) 10동 이상 2) 30동 이상 |
| 7. 그 밖의 용도 | 1천제곱미터 이상 |
| 비고 1. 위 표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기준 연면적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용도의 연면적 또는 세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위 표 제6호가목의 건축물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의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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