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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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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5건 · 미완 11건

별표 제1호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물(제10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삭제 <2000.6.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00.6.27>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0.6.27>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0.6.27>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0.6.2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0.6.2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00.6.27>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6.27>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6.27>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00.6.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00.6.27>삭제
별표 제15호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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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삭제 <2020. 10. 8.>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113조제1항제1호50100200
나.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법 제113조제1항제2호50100200
다.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113조제1항제3호50100200
라. 법 제24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법 제113조제3항203050
마. 법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13조제1항제4호50100200
바. 공사감리자가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3조제2항제1호3060100
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13조제2항제2호3060100
아. 삭제 <2020. 4. 28.>
자. 삭제 <2020. 4. 28.>
차. 법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3조제1항제5호50100200
카.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법 제113조제2항제6호3060100
타. 삭제 <2020. 4. 28.>
파.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법 제113조제2항제9호30601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0: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