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별표·별지16건 · 보관 5건 · 미완 11건
별표 제4호삭제 <2000.6.27>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00.6.27>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0.6.27>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0.6.27>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0.6.27>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0.6.2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00.6.27>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00.6.27>삭제
별표 제12호삭제 <2000.6.27>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00.6.27>삭제
별표 제14호삭제 <2000.6.27>삭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삭제 <2020. 10. 8.>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1호 | 50 | 100 | 200 |
| 나.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2호 | 50 | 100 | 200 |
| 다. 법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3호 | 50 | 100 | 200 |
| 라. 법 제24조제6항 후단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 | 법 제113조제3항 | 20 | 30 | 50 |
| 마. 법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4호 | 50 | 100 | 200 |
| 바. 공사감리자가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1호 | 30 | 60 | 100 |
| 사.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2호 | 30 | 60 | 100 |
| 아. 삭제 <2020. 4. 28.> | ||||
| 자. 삭제 <2020. 4. 28.> | ||||
| 차. 법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 카.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6호 | 30 | 60 | 100 |
| 타. 삭제 <2020. 4. 28.> | ||||
| 파.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113조제2항제9호 | 30 | 6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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