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18. 1. 23.>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허가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분양받은 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사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1호 | 2,000 | 5,000 | 10,000 |
| 나.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2호 | 2,000 | 5,000 | 10,000 |
| 다.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표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제1항제2호 | 1,000 | 2,000 | 5,000 |
| 라.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ㆍ보고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2조제2항 | 100 | 2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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