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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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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분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분양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사 · 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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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1. 11. 2.>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 내용 확인 후 [ ]에 √ 표시를 합니다.
1. 분양받은 사람성명 또는 기관명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분양받은 건축물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용도
분양받은 호실
3. 확인사항가. 본인이 분양받은 건축물은 그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 ] 위 사항을 확인함
나. 본인이 분양받은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 제1호의2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
[ ] 위 사항을 확인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12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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