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1. 11. 2.> | |||||||
|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 |||||||
| • 내용 확인 후 [ ]에 √ 표시를 합니다. | |||||||
| 1. 분양받은 사람 | 성명 또는 기관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2. 분양받은 건축물 | 건축물 소재지 | ||||||
| 건축물 용도 | |||||||
| 분양받은 호실 | |||||||
| 3. 확인사항 | 가. 본인이 분양받은 건축물은 그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숙박업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 | ||||||
| [ ] 위 사항을 확인함 | |||||||
| 나. 본인이 분양받은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 제1호의2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것 | |||||||
| [ ] 위 사항을 확인함 |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분양계약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 전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년 월 일 | |||||||
|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210㎜×297㎜[백상지(12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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