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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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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분양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분양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조사 · 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분양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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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1. 2.>
분양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접수일부터 5일 이내
분양
사업자
성명(사업자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공자상호명대표자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분양개요
대지 위치
건축물 명칭분양대상 연면적
건축
허가
현황
허가번호착공 신고일
대지면적(㎡)용적률(%)건폐율(%)
주용도층수동수
건축공사 공정 현황%(전체 건축공사 중 공정)
분양
현황
분양대상※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전체 분양 [ ] 일부 분양([ ]층별, [ ]동별)
분양대상 층수[ ] 전체 층   [ ] 일부 층(○○층~○○층)
분양 구획 수분양용도※ 층별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분양대금 납부시기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신탁 등
현황
구분※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신탁 [ ] 분양보증 [ ] 연대보증
기관명법인(사업자)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공증일(연대보증 시)
공개
모집 방법
청약접수
방법
※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활용
[ ] 현 장 접 수
분양사업장 형식[ ] 기존건축물 내 설치
[ ] 가설건축물 설치
청약접수 기간추 첨 일계 약 일
분양사업장
주소
※ 인터넷을 활용한 청약접수 시 인터넷 주소 기재
청약신청금금액납부방법계좌번호(예금주)
환불일환불방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현장운영
계획
※ 현장청약 접수 시 작성
운영인력총
명
안내
명
접수
명
교통안전 등
명
주차공간
확보여부
[ ] 예 [ ] 아니오
(주차가능대수 : 대)
청약신청자
대기공간 확보여부
[ ] 예 [ ] 아니오
(수용가능인원 : 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분양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분양사업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없음
신고인
제출서류
1. 신탁계약서 및 대리사무계약서 또는 분양보증서의 사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착공신고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연대보증서 및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에 분양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분양 광고안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등록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분양사업자만 해당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사항증명서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5호 각 목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여부
신고 안내
제출하는 곳처리기관
(특별시ㆍ광역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부서건축 허가부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분양신고 확인증 작성분양신고 확인증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적용범위
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1.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해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로서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
라.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분양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벌칙 규정
법 제10조
제1항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 제10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1.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지 않고 분양 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모집해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고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자
2. 공개추첨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분양받을 자를 선정한 자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4. 거주자 우선 분양을 위반하여 분양하거나 분양 광고를 한 분양사업자
5.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전매한 자 및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6. 분양받은 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지 않거나 알리지 않고 설계변경을 한 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00: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