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근로직종확인서 | ||||||||||||||||||||||||||
| ※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건설근로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확인자 (사업주)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확인사항 | ||||||||||||||||||||||||||
| ➀구분 | 공사명 | 공제가입번호 (공사관리번호) | ➁근로연월 | 근로일수 | 직종 | |||||||||||||||||||||
| 기존 신고직종 | ➂근로직종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및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당 공사에서 근로한 직종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확인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 ||||||||||||||||||||||||||
| 유 의 사 항 | ||||||||||||||||||||||||||
| 1.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퇴직공제 또는 고용보험으로 신고된 직종에 관한 사항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사용자) 확인을 받은 근로직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➀란에는 퇴직공제 사업장인 경우 1로, 고용보험 사업장인 경우 2로 표기합니다. 3. 상용근로자의 경우 ➁란에 고용보험 취득일을 적습니다. 4. ➂란의 근로 직종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5. 여러 건의 근로직종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확인사항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대리인 신고 시 실명 확인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7.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 대리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연락처 | |||||||||||||||||||||||
| 처 리 절 차 | ||||||||||||||||||||||||||
| 근로직종확인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 | 직종 확인 처리 | ||||||||||||||||||||
| 신청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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