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 | |||||||||||||||||
|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사업주 또는 발주자) | 구분 [ ] 사업주 [ ] 발주자 | ||||||||||||||||
| 상호 또는 기관명 |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전화번호 | ||||||||||||||||
| 신청사항 | ➀사업장 | [ ] 전체 사업장 [ ] 특정 사업장 | |||||||||||||||
| ➁근로자 | [ ] 전체 근로자 [ ] 특정 근로자 | ||||||||||||||||
| ➂직종 | [ ] 전체 직종 [ ] 특정 직종 (직종 : ) | ||||||||||||||||
| ➃등급 | [ ] 전체 등급 [ ] 특정 등급 (등급 : ) | ||||||||||||||||
| 제출처 | 부수 |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제1항 및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건설근로자공제회 귀중 | |||||||||||||||||
| ➄특정 사업장 | ➅특정 근로자 | ||||||||||||||||
| 일련번호 | 공사명 | 발주자 | 일련 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종 | |||||||||||
| 1 | 1 | ||||||||||||||||
| 2 | 2 | ||||||||||||||||
| 3 | 3 | ||||||||||||||||
| 4 | 4 | ||||||||||||||||
| 5 | 5 | ||||||||||||||||
| 6 | 6 | ||||||||||||||||
| 7 | 7 | ||||||||||||||||
| 8 | 8 | ||||||||||||||||
| 9 | 9 | ||||||||||||||||
| 10 | 10 | ||||||||||||||||
| (뒤쪽) | |||||||||||||||||
| ➄특정 사업장 | ➅특정 근로자 | ||||||||||||||||
| 일련번호 | 공사명 | 발주자 | 일련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종 | |||||||||||
| 11 | 11 | ||||||||||||||||
| 12 | 12 | ||||||||||||||||
| 13 | 13 | ||||||||||||||||
| 14 | 14 | ||||||||||||||||
| 15 | 15 | ||||||||||||||||
| 16 | 16 | ||||||||||||||||
| 17 | 17 | ||||||||||||||||
| 18 | 18 | ||||||||||||||||
| 19 | 19 | ||||||||||||||||
| 20 | 20 | ||||||||||||||||
| 첨부서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 동의서(전자적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경우 보유증명서 발급에 동의하는 건설근로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재직 확인서류(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 자격득실확인서 등 건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 수수료 | |||||||||||||||
|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 | |||||||||||||||||
| 유 의 사 항 | |||||||||||||||||
| 1. 사업주 또는 발주자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을 포함합니다)을 찍어야 합니다. 2. 보유증명서의 기재사항은 건설근로자의 발급 동의를 받거나 고용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성됩니다. 3. ➀란의 사업장 범위는 전체 또는 특정 사업장을 선택(√)합니다. 미선택 시 전체 사업장 범위로 발급됩니다. 4. ➀란의 특정 사업장을 선택할 시, ➄란에 신청하려는 사업장의 정보를 적습니다. 5. ➁란의 근로자 범위는 전체 또는 특정 근로자를 선택(√)합니다. 미선택 시 모든 건설근로자로 발급됩니다. 6. ➁란의 특정 근로자를 선택할 시, ➅란에 신청하려는 특정 근로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7. ➂란의 직종 범위는 전체 또는 특정 직종을 선택(√)합니다. 특정 직종을 선택할 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8. ➃란의 등급 범위는 전체 또는 특정 등급을 선택(√)합니다. 미선택 시 모든 등급의 건설근로자로 발급됩니다. 9. ➃란의 특정 등급을 선택할 시, 신청하려는 등급을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경력 등 조회 | | 검토 | | 증명서 발급 | |||||||||
| 신청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 관련 기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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