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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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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별 구분ㆍ관리 대상 통합 직종(제4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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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사규모에 따른 과태료 경감기준
제3호나목에 따른 과태료는 같은 목의 금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0
나. 공사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90
다.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
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70

3.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6조제3항제1호3060100
나.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
1) 화장실
2) 식당
3) 탈의실
법 제26조제1항제1호400
400
200
400
400
200
400
400
200
다. 법 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26조제2항제1호100200300
라. 법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26조제2항제2호100200300
마. 법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26조제2항제3호100200300
바. 법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 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않은 경우법 제26조제2항제4호100200300
사. 법 제1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히지 않은 경우법 제26조제2항제5호100200300
아.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 성립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6조제1항제2호300400500
자.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26조제2항제6호100200300
차.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법 제13조의2에 따라 도급인이 공제부금을 직접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26조제2항제7호100200300
카.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26조제2항제8호100200300
타. 법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공제회로부터 공제부금 납부 의무 발생 사실을 통보받고도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경우법 제26조제2항제9호100200300
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6조제3항제5호3060100
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6조제3항제6호3060100
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6조제3항제6호3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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