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도로교통량 환산율(제2조제6호 관련) | |||
| 구분 | 환산율 | 대상 | |
| 1. 보행자 | 1 | ||
| 2. 자전거 | 2 | ||
| 3. 우마차(牛馬車) 등 사람 또는 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 3 | ||
| 4. 자동차 | 이륜 | 4 | 원동기장치자전거, 경운기, 전동휠체어 등 |
| 소형 | 8 | 승용자동차, 소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 |
| 중형 | 10 | 중형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중형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소형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건설기계(총중량 3.5톤 이하) | |
| 대형 | 12 | 대형 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총중량 10톤 이상), 중대형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초과), 건설기계(총중량 3.5톤 초과) | |
| 비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타는 사람 또는 끄는 사람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그 사람을 별도로 보행자로 계산하지 않는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