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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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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철도교통량 환산율(제2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로교통량 환산율(제2조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도로교통량 환산율(제2조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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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량 환산율(제2조제6호 관련)
구분환산율대상
1. 보행자1
2. 자전거2
3. 우마차(牛馬車) 등 사람 또는 가축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3
4. 자동차이륜4원동기장치자전거, 경운기, 전동휠체어 등
소형8승용자동차, 소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소형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중형10중형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 중형 화물자동차(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 소형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이하), 건설기계(총중량 3.5톤 이하)
대형12대형 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총중량 10톤 이상), 중대형 특수자동차(총중량 3.5톤 초과), 건설기계(총중량 3.5톤 초과)
비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타는 사람 또는 끄는 사람 등이 포함되었으므로 그 사람을 별도로 보행자로 계산하지 않는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4: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