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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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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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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9. 8.>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위반행위가 모두 제2호나목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 중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나목2) 외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2호나목2) 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1)의 단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되, 제2호나목2)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이 더 긴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분한다.
라.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검진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국가 건강검진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 행위자가 국가건강검진이나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
2. 개별 기준
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이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6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6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법 제16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법 제16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5)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ㆍ판정을 한 경우법 제16조
제1항제4호
지정취소
6)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법 제16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7)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법 제16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지정취소
8)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법 제16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9)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법 제16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10)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법 제16조
제1항제5호
가)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두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업무정지
3개월
나)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세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지정취소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법 제16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1개월업무정지2개월업무정지
3개월
나.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관련 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정취소
2)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1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일)
연평균
부당청구액
부당비율
1% 미만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0만원 미만71020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710203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71020304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20304050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2030405060
350만원 이상
650만원 미만
3040506070
65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050607080
1,000만원 이상5060708090
비고
1. 연평균 부당청구액은 조사대상기간(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동안 검진기관이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공단에 청구한 검진 비용(이하 "부당청구액"이라 한다)을 부당청구액이 발생한 연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부당청구액/부당청구액이 발생한 연도마다 검진기관에 지급된 건강검진비용 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3. 연평균 부당청구액 및 부당비율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의 구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다.
4. 부당비율이 5%인 경우에는 부당비율이 4% 이상 5% 미만인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에서 3일을 가산하고, 부당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한다)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나) 2차 위반 시의 기준: 가)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기간에 1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다) 3차 이상 위반 시의 기준: 가)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기간에 2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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