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9. 8.> | |||||||||
|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 |||||||||
|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위반행위가 모두 제2호나목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 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 중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호나목2) 외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처분 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2호나목2) 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1)의 단서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되, 제2호나목2)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이 더 긴 경우에는 그에 따라 처분한다. 라.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업무정지를 최근 2년간 3회 받은 자가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마. 행정처분권자는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 기준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검진대상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2년 이상 국가 건강검진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 행위자가 국가건강검진이나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경우 | |||||||||
| 2. 개별 기준 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이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6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6조 제1항제2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법 제16조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4) 국가건강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 | 법 제16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5)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ㆍ판정을 한 경우 | 법 제16조 제1항제4호 | 지정취소 | |||||||
| 6)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의 범위를 위반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법 제16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7)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을 한 경우 | 법 제16조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8)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 법 제16조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9)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 | 법 제16조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10)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 | 법 제16조 제1항제5호 | ||||||||
| 가)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두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
| 나) 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세 번 연속하여 받은 경우 | 지정취소 | ||||||||
|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한 경우 | 법 제16조 제1항제5호 | 업무정지1개월 | 업무정지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 나.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관련 서류를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정취소 2)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검진 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1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 |||||||||
| (단위: 일) | |||||||||
| 연평균 부당청구액 | 부당비율 | ||||||||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 |||||
| 10만원 미만 | 7 | 10 | 20 | ||||||
|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 7 | 10 | 20 | 30 | |||||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7 | 10 | 20 | 30 | 40 | ||||
|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10 | 20 | 30 | 40 | 50 | ||||
| 2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 20 | 30 | 40 | 50 | 60 | ||||
| 350만원 이상 650만원 미만 | 30 | 40 | 50 | 60 | 70 | ||||
| 65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 40 | 50 | 60 | 70 | 80 | ||||
| 1,000만원 이상 | 50 | 60 | 70 | 80 | 90 | ||||
| 비고 1. 연평균 부당청구액은 조사대상기간(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동안 검진기관이 법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위반하여 공단에 청구한 검진 비용(이하 "부당청구액"이라 한다)을 부당청구액이 발생한 연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비율은 (부당청구액/부당청구액이 발생한 연도마다 검진기관에 지급된 건강검진비용 총액) × 100으로 산출한다. 3. 연평균 부당청구액 및 부당비율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진기관의 구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다. 4. 부당비율이 5%인 경우에는 부당비율이 4% 이상 5% 미만인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에서 3일을 가산하고, 부당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소수점 이하의 부당비율은 올림한다)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 |||||||||
| 나) 2차 위반 시의 기준: 가)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기간에 1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다) 3차 이상 위반 시의 기준: 가)에 따라 산정된 업무정지 기간에 2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되,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업무정지기간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