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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제1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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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 기준(제18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한 개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0조
제2항제1호
지정 취소
나.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못한 경우법 제30조
제2항제2호
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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