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원상회복 조치의 이행기간(제10조제2항 관련) | |
| 구 분 | 기간 |
|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 후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연면적(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 이하로서 콘크리트 및 철근이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ㆍ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또는 철근이 사용된 건축물ㆍ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 3개월 6개월 |
|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구역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6개월 |
|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가. 채취량이 100㎥ 이하인 경우 나. 채취량이 100㎥ 초과 200㎥ 이하인 경우 다. 채취량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 | 2개월 4개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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