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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원상회복 조치의 이행기간(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갯벌생태마을 지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청정갯벌의 지정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지정갯벌생태마을의 지정(변경) 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원상회복 조치의 이행기간(제1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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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원상회복 조치의 이행기간(제10조제2항 관련)
구 분기간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 후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연면적(증축의 경우에는 증축 후의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 이하로서 콘크리트 및 철근이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ㆍ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나.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또는 철근이 사용된 건축물ㆍ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3개월


6개월
2.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구역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6개월
3.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 또는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가. 채취량이 100㎥ 이하인 경우
나. 채취량이 100㎥ 초과 200㎥ 이하인 경우
다. 채취량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
2개월
4개월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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