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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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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국유재산 양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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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9.7.>
국유재산 양여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 목
면 적
양도인
(갑)
중앙관서의 장
주 소
양수인
(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주 소
위 재산에 대하여 양도인을 갑으로 하고, 양수인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양여재산의 인계ㆍ인수) 갑은 이 계약을 체결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양여재산의 사용) 을은 양여받은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양여계약의 해약) 갑은 을이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 되기 전에 양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위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특약등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3조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양도인(갑): 중앙관서의 장직인양수인(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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