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9.7.> | ||||
|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 ||||
| (앞쪽) | ||||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
| 지 목 | ||||
| 면 적 | ||||
| 대부자 (갑) | 중앙관서의 장 | |||
| 주 소 | ||||
| 대부받는 자 (을)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
| 주 소 | ||||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갑으로 하고, 대부받는 자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 목적) 대부재산의 사용 목적은 로 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대부재산의 보존)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대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통상의 수선에 드는 비용,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그 밖에 갑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개수ㆍ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제4조(보험증서의 제출) 을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갑이 부담한 보험료를 을이 내야 한다. 제5조(대부받는 자의 행위 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 3. 대부재산에의 시설물 설치 제6조(대부계약의 해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 대하여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公用)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을이 대부재산을 전대(轉貸)하거나 권리를 처분한 경우 3.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 등에 의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을이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이 계약조항을 위반한 경우 | ||||
| (뒤쪽) | |||||
| 제7조(보상) ① 제6조의 경우에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라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끼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보상액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권리금과 장래의 기대수익 등은 보상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8조(대부계약의 해약 신청) 이 계약기간 중 을이 해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약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이 과납한 금액을 반환한다. 이 경우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제9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이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까지 대부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갑의 참여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대부계약의 갱신 신청) 대부기간이 끝난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대부받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을은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2조(대부재산의 제3자 매각) 대부재산이 을 외의 제3자에게 매각되었을 때에는 이 계약은 해약되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그 해약으로 인하여 을에게 객관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 등의 징수) 을이 대부기간의 만료 또는 대부계약의 해약 이후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갑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을이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갑이 원상복구를 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 |||||
|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한 후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 |||||
| 대부자(갑): 중앙관서의 장 | 직인 | 대부받는 자(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직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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