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담배에 대한 종류별 세율(제1조제2항제6호 관련) | ||
| 구 분 | 종 류 | 세 율 |
| 피우는 담배 | 제1종 궐련 | 20개비당 594원 |
| 제2종 파이프담배 | 1그램당 21원 | |
| 제3종 엽궐련 | 1그램당 61원 | |
| 제4종 각련 | 1그램당 21원 | |
| 제5종 전자담배 |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 |
|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궐련형: 20개비당 529원 2. 기타유형: 1그램당 51원 | ||
| 제6종 물담배 | 1그램당 422원 | |
| 씹거나 머금는 담배 | 1그램당 215원 | |
| 냄새 맡는 담배 | 1그램당 15원 | |
| 1. 궐련: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2.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ㆍ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3. 엽궐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4. 각련: 하급 연초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6.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7.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8.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9.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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