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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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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시설별 부과율(제2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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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부과율(제24조제2항 관련)
대상 시설 또는 사업부과율
토지 형질변경
면적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1.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설없음100분의 100
2.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100분의 20100분의 100
3. 제12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
나. 그 밖의 시설
100분의 50

100분의 130
없음

없음
4.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
가.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다만, 2009년 8월 5일 이전에 이 법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된 국방ㆍ군사시설이 제13조에 따라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부담금 부과를 면제한다.
나. 그 밖의 시설
100분의 10






100분의 10
100분의 50






100분의 100
5.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시설, 제4조제5항, 제4조의2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없음없음
6.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없음없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100분의 50없음
나.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존 부지 안에서의 증축없음100분의 50
다.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100분의 100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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