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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국ㆍ단별 사무분장표(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ㆍ단별 사무분장표(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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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단사 무 분 장
재정․경제
감사국
1.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국가기관ㆍ기금의 예산에 대한 분석 및 점검 총괄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연구관리전문기관 포함)
4. 주요 디지털 시책ㆍ사업에 대한 감사 총괄
5. 국가기관 등의 IT기술 진흥 및 정보화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6.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산업․금융
감사국
1.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과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3.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군인연금 업무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관한 감사사항
5.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사업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국토․안전감사국1.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소관 제외)에서 발주한 건설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3.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소관 제외)의 시설물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감사사항
4. 정보 공유 및 보호, 사이버 안전관리 등에 관한 감사사항
5.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공공기관
감사국
1.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전력거래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2. 공공기관의 예산분석 및 모니터링 총괄
3.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공공재정
회계
감사국
1. 공공재정 부정지출 분석 및 점검 총괄
2. 공공재정 부정지출에 관한 감사사항
3. 국가ㆍ공공기관의 결산검사 총괄
4. 회계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 및 회계집행 의문사항 문의에 대한 자문
사회․복지
감사국
1.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가교육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국립병원․특수법인병원․시도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행정․문화감사국1.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에 관한 감사사항
3. 한국방송공사와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4. 제1호 및 제3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조세심판원 제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기후ㆍ환경
감사국
1.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기후환경위기 대응에 관한 감사사항
3.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외교․국방
감사국
1.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방위력 개선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3. 국제기구에 대한 감사사항
4.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반부패
조사국
1. 공직기강 점검 총괄
2. 부정ㆍ비리 및 불법ㆍ부패행위 등 조사ㆍ처리
3.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총괄
4.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관련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
5. 공직감찰 정보수집 및 자료관리
6. 감사정보 수집․분석․관리업무 총괄
지방행정
감사1국
1.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하급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제1호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지방행정
감사2국
1.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하급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행정기관 포함) 및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건설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3.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행정기관 포함) 및 지방공기업의 시설물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감사사항
4. 제1호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국민제안
감사1국
1. 감사청구(국민ㆍ공익) 관련 사무 총괄
2. 감사청구(국민ㆍ공익ㆍ국회)사항의 조사 및 처리
국민제안
감사2국
1. 감사제보 관련 사무 총괄
2. 감사제보사항의 조사 및 처리
3. 기업 불편ㆍ부담 사항의 발굴 및 조사ㆍ처리
4. 타 법령(부정청탁, 부패행위, 이해충돌, 청원 등)에 따른 외부 신고사항의 접수, 검토 및 후속조치 등 관리 총괄
적극행정
공공감사
지원관
적극행정 및 자체감사활동 지원 제도 총괄
2.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
3. 모범사례 발굴․전파 총괄
4.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총괄
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운영 총괄
6. 자체감사 개선․지원 총괄
7. 감사활동조정협의회 운영 총괄
8. 공공감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총괄
9.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점검․심사 총괄
심사관리관심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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