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사무처 직제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국․단 | 사 무 분 장 |
|---|---|
| 재정․경제 감사국 | 1.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관세청,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국가기관ㆍ기금의 예산에 대한 분석 및 점검 총괄 3.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연구관리전문기관 포함) 4. 주요 디지털 시책ㆍ사업에 대한 감사 총괄 5. 국가기관 등의 IT기술 진흥 및 정보화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6.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산업․금융 감사국 | 1.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과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3.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군인연금 업무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관한 감사사항 5. 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사업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국토․안전감사국 | 1.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소관 제외)에서 발주한 건설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3. 공공부문(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소관 제외)의 시설물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감사사항 4. 정보 공유 및 보호, 사이버 안전관리 등에 관한 감사사항 5.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공공기관 감사국 | 1.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전력거래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한국조폐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2. 공공기관의 예산분석 및 모니터링 총괄 3.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공공재정 회계 감사국 | 1. 공공재정 부정지출 분석 및 점검 총괄 2. 공공재정 부정지출에 관한 감사사항 3. 국가ㆍ공공기관의 결산검사 총괄 4. 회계관계 법령의 해석ㆍ답변 및 회계집행 의문사항 문의에 대한 자문 |
| 사회․복지 감사국 | 1.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가교육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국립병원․특수법인병원․시도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행정․문화감사국 | 1.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 인사혁신처,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에 관한 감사사항 3. 한국방송공사와 그 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관한 감사사항 4. 제1호 및 제3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조세심판원 제외)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기후ㆍ환경 감사국 | 1.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기후환경위기 대응에 관한 감사사항 3.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외교․국방 감사국 | 1.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방위력 개선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3. 국제기구에 대한 감사사항 4. 제1호의 각 기관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반부패 조사국 | 1. 공직기강 점검 총괄 2. 부정ㆍ비리 및 불법ㆍ부패행위 등 조사ㆍ처리 3. 사정기관 대외업무 협조 총괄 4.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관련 신고사항에 대한 감사 5. 공직감찰 정보수집 및 자료관리 6. 감사정보 수집․분석․관리업무 총괄 |
| 지방행정 감사1국 | 1.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와 그 하급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제1호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지방행정 감사2국 | 1.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하급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감사사항 2.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행정기관 포함) 및 지방공기업에서 발주한 건설사업에 관한 감사사항 3.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행정기관 포함) 및 지방공기업의 시설물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감사사항 4. 제1호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또는 감독하에 있는 기관으로서 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관한 감사사항 |
| 국민제안 감사1국 | 1. 감사청구(국민ㆍ공익) 관련 사무 총괄 2. 감사청구(국민ㆍ공익ㆍ국회)사항의 조사 및 처리 |
| 국민제안 감사2국 | 1. 감사제보 관련 사무 총괄 2. 감사제보사항의 조사 및 처리 3. 기업 불편ㆍ부담 사항의 발굴 및 조사ㆍ처리 4. 타 법령(부정청탁, 부패행위, 이해충돌, 청원 등)에 따른 외부 신고사항의 접수, 검토 및 후속조치 등 관리 총괄 |
| 적극행정 공공감사 지원관 | 적극행정 및 자체감사활동 지원 제도 총괄 2.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 3. 모범사례 발굴․전파 총괄 4. 사전컨설팅 제도 운영 총괄 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운영 총괄 6. 자체감사 개선․지원 총괄 7. 감사활동조정협의회 운영 총괄 8. 공공감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총괄 9.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점검․심사 총괄 |
| 심사관리관 | 심사청구 관련 사무 총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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