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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처 직제

시행 2026-10-02현행

제1조

조직

① 감사원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공직감찰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안전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문화감사국, 기후ㆍ환경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 반부패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원장비서실, 감찰관, 심의실,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인사혁신과, 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4.1.19, 2026.5.4, 2026.9.21>

②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밑에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및 담당관을 두고,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에 담당관을 두고, 국 및 단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국 및 단에 과 또는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3.7.26, 2014.2.17, 2014.8.14, 2015.12.30, 2017.1.16, 2018.2.20, 2022.8.29, 2024.1.19, 2026.9.21>

③ 제1사무차장은 재정ㆍ경제감사국, 산업ㆍ금융감사국, 국토ㆍ안전감사국, 공공기관감사국, 공공재정회계감사국의 사무를, 제2사무차장은 사회ㆍ복지감사국, 행정ㆍ문화감사국, 기후ㆍ환경감사국, 외교ㆍ국방감사국의 사무를, 공직감찰본부장은 반부패조사국, 지방행정감사1국, 지방행정감사2국의 사무를, 국민감사본부장은 국민제안감사1국, 국민제안감사2국, 심사관리관의 사무를 각각 관장하며, 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1.19, 2026.5.4, 2026.9.21>

제2조

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비상계획업무를 담당하는 1인(4급)ㆍ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인(5급)과 기록물관리를 담당하는 1인(5급 또는 6급)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17, 2026.9.21>

③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육아휴직과 이에 따른 결원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통상적인 육아휴직자 수의 범위에서 별도정원을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8.29>

제3조

원장비서실

① 비서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비서실장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비서사무와 원장이 명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감찰관

① 감찰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7.26, 2013.12.12>

② 감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2. 특명사항에 대한 감찰

제4조의2

심의실

① 심의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의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감사위원회의 의사
2. 감사위원회의의 심의ㆍ검토 보좌
3. 감사결과 처리안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의견 제시 등 감사 품질관리
4. 감사처분 양정기준 수립
5. 재심의 관련 사무 총괄

제5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2, 2014.2.17>

② 대변인은 감사원의 홍보사무 및 감사지 등 감사관련 홍보ㆍ지원 자료 발간 배포 등의 홍보 업무 등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2.17>

제6조

인사혁신과

① 인사혁신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② 인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7.1.16>

1. 인적자원 중ㆍ장기계획 수립 등 인사기획
2. 인사관련 규정 제ㆍ개정
3. 인사관련 각종 제도ㆍ연구
4.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 및 제도 연구
5.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벌, 기타 인사관리
6. 감사원 직원의 장ㆍ단기 국외훈련
7. 삭제<2015.12.30>
8. 삭제<2015.12.30>
9. 삭제<2015.12.30>
10. 삭제<2015.12.30>
11. 삭제<2015.12.30>
12. 삭제<2015.12.30>
13. 삭제<2015.12.30>
14. 삭제<2015.12.30>
15. 삭제<2015.12.30>
16. 삭제<2015.12.30>
17. 삭제<2015.12.30>
18. 삭제<2015.12.30>
19. 삭제<2015.12.30>
20. 삭제<2015.12.30>

제7조

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1.16, 2022.8.29, 2024.1.19>

1. 보안
2. 관인의 관수
3. 기록물의 접수, 발송, 통제, 분류 등
4. 예산의 집행, 회계 및 결산
5. 물품 및 재산관리(연락사무소 포함)
6. 직원의 후생복지 및 연금
7. 규칙의 공포
8. 비영리법인의 지도ㆍ감독
9. 기록물의 수집, 보존, 활용, 이관 등 기록관리
10.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11. 도서의 구입, 수집 및 분류 등 자료실 관리
12.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3. 정부의 비상훈련
1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5. 청사시설의 방호
16.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17. 기타 감사사항을 제외한 실ㆍ국ㆍ단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8. 전화 등 유선통신 관리
1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8조

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7.26>

② 기획조정실장 밑의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7.26, 2013.7.26, 2014.8.14, 2015.12.30, 2017.1.16, 2022.8.29, 2024.1.19, 2026.5.4, 2026.9.21>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
3. 예산의 요구 및 집행의 조정
4.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
6. 대국회 협력업무
7.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8. 감사활동의 평가
9. 외국감사기관 및 국제감사기구와의 협력
10. 통계의 유지 및 관리
11. 심사분석
12. 감사제도 및 감사운영방안 연구
13. 감사운영 혁신
14. 제안제도의 운영
15. 감사 지식관리 업무
16. 법령 및 규정 등의 제정ㆍ개폐 및 조정
17. 회계 및 감사 관계법령 등의 제정ㆍ개폐에 대한 의견표시
18. 감사원 소관 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외)의 해석ㆍ답변
19. 행정ㆍ국가소송의 수행 및 관리
20.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1. 법령해석 등에 대한 자문
22. 고발사항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23. 감사결과 사후관리 및 이행확인, 효과분석 등 총괄
24. 원내 AIㆍ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유지 및 IT기반 감사기법 개발 및 활용 지원, 전산감사 지원
25.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관리
26. 정보자원 관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③ 기획조정실장 밑에 전략기획관을 둔다. 전략기획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6.9.21>

④ 전략기획관은 감사전략, 감사효과분석, AI정보화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6.9.21>

⑤ 삭제 <2009.12.30>

제9조

각 국ㆍ단

① 각 국ㆍ단의 국ㆍ단장 및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국민제안감사2국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1.9.2, 2013.12.12, 2017.1.16, 2022.8.29, 2024.1.19, 2026.9.21>

② 각 국ㆍ단 및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7.26, 2017.1.16, 2022.8.29, 2024.1.19, 2026.9.21>

③ 삭제 <2011.9.2>

④ 삭제 <2011.9.2>

⑤ 삭제 <2010.7.26>

⑥ [제3항으로 이동] <2010.7.26>

⑦ 삭제 <2010.7.26>

⑧ 삭제 <2010.7.26>

⑨ [제4항으로 이동] <2010.7.26>

제10조

과, 담당관 등

①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및 각 국 및 단의 과장 또는 사무소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기획조정실장 밑의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은 전문경력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2, 2014.2.17, 2014.8.14, 2017.1.16, 2022.8.29, 2024.1.19, 2026.9.21>

② 기획조정실장, 감찰관, 심의실, 대변인, 전략기획관,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 심사관리관 밑의 담당관, 각 국 및 단의 과 또는 사무소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훈령으로 정한다. 다만, 각 국 및 단의 과별 사무분장은 협업부처, 업무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2항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2.17, 2015.12.30, 2017.1.16, 2022.8.29, 2024.1.19, 2026.9.21>

제11조

특별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무분장에 불구하고 특별반을 편성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20>

제12조

제13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31일 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 7. 26.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감사원사무처 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ㆍ단별 사무분장표(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