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서식 제3호적극행정면책 사유서(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한 경우), 적극행정면책 사유서(제36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이행한미보관
| [별지 제2호서식] 감사 관련 소명서 <개정 2026. 9. 11.> 감사 관련 소명서 | ||||||
| 1. 제출자 | 주소 | |||||
| 기관명 | 직명 | |||||
| 성명 | 전화번호 | |||||
| 감사사항과 제출자의 관련성 | ||||||
| 2. 소명자료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 | (예시) ○○집행관리실태 감사(하수관거설치공사 계약 관련) | |||||
| 3. 소명자료제출 취지(해당사유 모두 표시) | • 사실관계 상이( ) | • 새로운 증거( ) | ||||
| • 법령해석 차이( ) | • 정상참작 등 기타( ) | |||||
| 4. 적극행정면책 신청 여부 | 여 □ / 부 □ | |||||
| 5. 소명 요지 | 필요한 경우 별지로 작성 | |||||
| 위 감사 및 지적 내용에 관하여 소명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 : 1. 대리인 위임장(대리인이 소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첨부) 2. 소명자료( 매) 3. 적극행정면책 사유서 등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 감사원 귀중 | ||||||
| ※ 소명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는 이해관계자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대리인 위임장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소명자료 관련 감사사항명 및 지적건명은 위 소명자료가 어떤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여 주십시오. 3. 적극행정면책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사대상 기관과 그 감사대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을 포함) 또는 그에 소속된 임직원 등 ①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②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③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4. 감사 소명 제출자는 적극행정면책과 소명 내용에 대하여 필요 시 감사원 감사권익보호관에게 면담신청 및 문의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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