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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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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회계검사
제5조
직무감찰
제6조
감사의 기본원칙
제2장
감사준비 및 감사실시
제1절
감사준비
제7조
자료의 제출
제8조
감사대상 모니터링
제9조
자료의 활용
제10조
감사정보의 수집
제11조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제12조
감사의 준비
제2절
감사실시
제13조
감사실시의 예고
제14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제15조
감사실시의 통지
제3장
감사방법
제1절
출석답변 요구
제16조
출석답변의 요구
제17조
문답서의 작성
제18조
변호인의 참여
제19조
영상녹화 등
제20조
근무시간 외의 조사
제2절
자료제출 요구 및 봉인 등
제21조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제22조
자료의 제출방법
제22조의2
디지털 자료의 제출요구 및 방법
제23조
등록재산의 조회
제24조
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제25조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 요구
제26조
증거보존 등의 조치
제27조
질문서의 발부
제3절
조사개시 및 종료 통보 등
제28조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제29조
비위혐의자 등에 대한 조치
제30조
출국금지의 요청
제4절
협조 요구
제3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제32조
협조 요구 관련 유의사항
제4장
감사 관련 소명
제1절
적극행정면책
제33조
적극행정면책
제34조
적극행정면책의 범위
제35조
면책 대상자
제36조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제37조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
제38조
유의사항
제2절
감사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제39조
감사소명자료의 제출
제40조
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제41조
대리인의 선임
제42조
감사권익보호관
제43조
직권에 의한 면책
제44조
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제45조
적극행정면책의 통보
제46조
감사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한 통지
제47조
감사소명제도의 안내
제5장
의견 진술
제48조
소위원회 관계자 등의 진술
제49조
감사위원회의 관계자 등의 진술
제50조
대리인의 선임
제51조
증인 등의 출석 요구
제6장
재심의
제52조
재심의 청구
제52조의2
재심의 사유
제53조
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54조
대리인의 선임
제55조
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제55조의2
청구인에 대한 중간통지
제56조
재심의 청구의 각하
제57조
재심의 청구의 취하
제58조
직권 재심의
제59조
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7장
보칙
제60조
범죄 등 발생의 통보
제61조
망실훼손 등의 통보
제62조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
제63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64조
벌칙 등의 적용
제65조
고발 등
제66조
사실통보
제67조
감사결과의 공개
제68조
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
제69조
위임규정
제347호
2022.4.4
제356호
2022.7.14
제367호
2023.2.24
제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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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호
2025.12.12
제387호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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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감사 관련 소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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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적극행정면책 사유서(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책기준을 충족한 경우), 적극행정면책 사유서(제36조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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