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 승인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기관명 | (요양기관 기호: ) | 대표자 성명 | |||||||
| 기관 유형 | [ ] 간호사회 [ ] 지부 [ ] 분회 | [ ] 의사회 [ ] 지부 [ ] 분회 | |||||||
| [ ] 의료기관단체 | [ ] 3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 | ||||||||
| [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 [ ] 교육ㆍ훈련센터 | ||||||||
| 소재지 | |||||||||
| 교육과정 담당자 성명 | 교육과정 담당자 전화번호 | ||||||||
| 교육과정 운영내용 | 교육과정명 | 교육 시작 예정일 | |||||||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교수요원의 성명 및 이력에 관한 서류 2. 교육계획서 및 교과 과정표 3.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 방법에 관한 서류 4. 해당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현황 | ||||||||
| 작성방법 | |||||||||
| 1. “기관명”란 중 요양기관 기호는 신청하는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2. “교육과정 운영내용”란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운영하려는 교육과정의 과정명을 적되, 빠짐 없이 적습니다. 3. 신청인은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의 이름을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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