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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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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제3조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간호사의 범위
제4조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등
제5조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제6조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제7조
전문간호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제8조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기관
제9조
현장실습교육 확인서 및 교육수료증
제10조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
직무기술서의 작성 등
제12조
공동서명시스템
제13조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제1187호
202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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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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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변경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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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현장실습교육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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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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