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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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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1호
100200300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2호
100200300
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3호
1002003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40조
제1항제4호
100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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