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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등(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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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이상 위반 시
가. 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1호
300
250
300
250
300
250
나.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휴업·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8조
제2항제1호
150150150
다.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거나 이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1)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가사근로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경우
2) 이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2호
300


250
400


250
500


250
라.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ㆍ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 경우법 제28조
제1항제3호
500500500
마.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경우
1) 정보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2) 정보 제출 요구에 거짓 정보를 제출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2호
150

200
200

250
300

300
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거짓 의견을 진술한 경우
1)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2)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 요구에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거짓 의견을 진술한 경우
법 제28조
제2항제3호
150

200
200

250
300

300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및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3)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8조
제1항제4호
500

300

300
500

400

400
500

50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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