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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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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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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의 금액
가.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2호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한 공사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사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으로 한다.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3호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하여 시행한 공사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사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으로 한다.
비 고: 공사 금액은 설계도서에 적힌 공사 금액으로 하되, 설계도서가 없거나 설계도서에 공사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