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의 금액 |
| 가.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한 공사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사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으로 한다. |
|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하여 시행한 공사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사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으로 한다. |
| 비 고: 공사 금액은 설계도서에 적힌 공사 금액으로 하되, 설계도서가 없거나 설계도서에 공사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에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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