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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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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0호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검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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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5조 관련)
위반행위근거규정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23조제1항제1호허가취소
2.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2호
가.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변경한 경우실시계획 승인 효력정지 1개월
1) 효력정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1) 승인취소, 원상회복 명령
2) 효력정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2)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중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3.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제3호
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1) 공사중지 1개월
나.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2) 인공구조물이나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다.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3)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중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4. 사정 변경으로 신공항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23조제1항제4호허가취소
5. 법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법 제23조제1항제5호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허가취소
나.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허가취소
다.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효력정지 1개월
라. 다목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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