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 ||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제5조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규정 |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허가취소 |
| 2.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
| 가.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 | 허가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 |
| 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 실시계획 승인 효력정지 1개월 | |
| 1) 효력정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1) 승인취소, 원상회복 명령 | |
| 2) 효력정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 2)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중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 |
| 3.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 |
| 가.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 1) 공사중지 1개월 | |
| 나.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2) 인공구조물이나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 |
| 다. 가목에 따른 공사중지 기간에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 3)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중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 명령 | |
| 4. 사정 변경으로 신공항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4호 | 허가취소 |
| 5. 법 제2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 허가취소 | |
| 나. 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공항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 | 허가취소 | |
| 다.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효력정지 1개월 | |
| 라. 다목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허가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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