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별지 서식] | ||||||||||||||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 | ||||||||||||||
| 신 청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대상자와의 관계 | ||||||||||
| 주소 | (전화: ) | |||||||||||||
| 대 상 자 | 성명 (한자) | ( ) | 생존 여부 | □ 사망 □ 생존 □ 행방불명 | ||||||||||
| 본 (한자) | ( ) | 출생 연월일 | 주민등록 번호 | - | 성별 | □남 □여 | ||||||||
| 등록기준지 | ||||||||||||||
| 부 모 | 성 명 | 부: | 모: | |||||||||||
| 등록 기준지 | 부: | 모: | ||||||||||||
| 기록 사 항 | 사망의 경우 | 일시 | 장소 | |||||||||||
| 신분에 관한 사항 | ||||||||||||||
| 정정할 사항 | ||||||||||||||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 구비서류 1.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납북자임을 인정한 서면 1부 2.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 위원회에서 가족임을 인정한 서면 1부 3.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에 관한 위 위원회의 결정서 4 그 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등록기준지는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것)상의 본적을 말한다.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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