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특별진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특별진급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특별진급 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2.>
특별진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20일
특별진급
신청대상자
성명(한글)주민등록번호
군번
국립묘지 안장자의 묘비(명패)에 대한 계급 변경 [ ] 신청, [ ] 미신청
※ 이 란은 특별진급 신청대상자가 국립묘지 안장자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신청인성명(한글)생년월일
주소
특별진급 신청대상자와의 관계전화번호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진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1부(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무 기관장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분증에 기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진급 신청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유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특별진급 신청서 작성접수사실조사결정결과 통보
신청인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