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서식] <신설 2018. 11. 27.> | ||||
| 변상명령서 | ||||
| 변상명령대상자 (회계관계직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소속 (책임발생 시 소속) (현재 소속) | ||||
| 직위·직급 (책임발생 시 직위·직급) (현재 직위·직급) | ||||
| 변상명령 내용 | 변상명령 기관 | |||
| 변상명령 금액 금 원 | 변상기한 | |||
| 변상명령 사유(별지 작성 가능) | ||||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변상을 명하오니, 위 금액을 해당 기관(변상책임사유 발생 당시 변상명령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변상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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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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