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구분 법인[ ] 법인이 아닌 기관ㆍ단체[ ] | ||||||||||||||
|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주소 (우편번호: ) | |||||||||||||||
| 센터 소재지 (예정) | |||||||||||||||
|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의2제1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국제환경협력 사업계획서 2.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명세서 3.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확인 | | 지정 여부 검토 | | 결재 | | 지정 결과 통보 및 공고 | |||||||
|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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