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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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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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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
신청인구분
법인[ ] 법인이 아닌 기관ㆍ단체[ ]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팩스번호
주소
(우편번호: )
센터 소재지 (예정)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의2제1항ㆍ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국제환경협력 사업계획서
2.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명세서
3. 국제환경협력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사항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수 및 확인지정 여부 검토결재지정 결과
통보 및 공고
신청인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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