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혈액관리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12.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가. 법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혈액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1호 | 150만원 |
| 나. 법 제8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2호 | 150만원 |
| 다.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3호 | 200만원 |
| 라. 법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4호 | 100만원 |
| 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5호 | 150만원 |
| 바. 법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23조제1항제6호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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