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현충시설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5.> | |||||||||||||||||
| 현충시설 지정요청서 | |||||||||||||||||
| ※ 뒤쪽의 요쳥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심의에 필요한 기간 제외) | ||||||||||||||
| 요청인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현충시설 | 명칭 | 건립 연월일 | |||||||||||||||
| 소재지 | |||||||||||||||||
| 구분 [ ]독립운동 관련 시설 [ ]국가수호 관련 시설 | 종류 [ ]건물 [ ]장소 [ ]조형물 [ ]탑 [ ]비석 [ ]동상 [ ]생가 [ ]기념관 [ ]기타 | ||||||||||||||||
| 소유자명(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관리자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제3항 및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의 지정을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설의 사진 1장 2. 시설의 건립취지 및 규모 등을 적은 자료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요청인 | 처리기관 (담당부서) | 협조기관 | 처리기관 (담당부서) | |||||||||||||||
| 지방보훈청(보훈과) 보훈지청(보훈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보훈과) |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문위원회) | 국가보훈부 (현충시설관리과) | ||||||||||||||||
| 지정 요청 | 접수ㆍ검토 | ← | → | 협의(자문) | 지정 결정 (현충시설 심의위원회) | |||||||||||||
| ― | → | |||||||||||||||||
| (지정 의뢰) | ||||||||||||||||||
| 지정서 수령 | (지방보훈관서 경유) | (지정서 발급) | ||||||||||||||||
| 확 인 | ||||||||||||||||||
| 결 재 | 담 당 | 주 무 | 과 장 | (지)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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