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16.> | ||||
| 법 인 설 립 허 가 신 청 서 | ||||
| 신 청 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법 인 명 | 명 칭 | 전 화 번 호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성 명 | ||||
| 「민법」제32조 및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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