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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법인설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법인설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법인설립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법인해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잔여재산처부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법인설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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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2.16.>
법 인 설 립 허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주 소전 화 번 호
성 명주민등록번호
법
인
명
명 칭전 화 번 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민법」제32조 및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귀하
첨부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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