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별지 제1호서식] 헌법재판소보관금 납부서(은행제출용) 위의 보관금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 부 당 사 자 대 리 인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 <유의사항> 1. 헌법재판소보관금은 헌법재판소보관금 취급점( 은행 지점)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 보관금 종류란 ( )안에는 증인여비, 감정여비, 현장검증여비, 감정료, 번역료, 통역료 등을 기재합니다. 3. 잔액환급계좌의 예금주는 납부당사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4. 기재사항은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며 잘못 기재하여 생긴 손해는 납부자에게 돌아갑니다. ※ 보관금 납부시 실명확인을 위하여 납부자의 주민등록증(대리인 납부시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오니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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