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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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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사무기구의 공무원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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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6. 4. 21.>
사무기구의 공무원정원표
총 계391
정무직 계2
사무처장(국무위원급)1
사무차장(차관급)1
특정직 계93
헌법연구관93
특정직 또는 일반직 계13
헌법연구관ㆍ관리관 또는 법원관리관(1급)1
헌법연구관ㆍ관리관ㆍ법원관리관ㆍ이사관 또는 법원이사관
(1급 또는 2급)
1
헌법연구관ㆍ이사관ㆍ법원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2급 또는 3급)2
헌법연구관ㆍ부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3급)1
헌법연구관ㆍ부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법원서기관(3급 또는 4급)1
헌법연구관ㆍ서기관 또는 법원서기관(4급)3
헌법연구관ㆍ서기관ㆍ법원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법원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4급 또는 5급)4
별정직 계2
비서실장(1급 상당)1
비서관(5급 상당)1
일반직 계281
관리관ㆍ법원관리관ㆍ이사관 또는 법원이사관(1급 또는 2급)1
이사관ㆍ법원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2급 또는 3급)4
부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법원서기관(3급 또는 4급)4
부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사서부이사관ㆍ기술부이사관ㆍ서기관ㆍ법원서기관ㆍ사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3급 또는 4급)1
부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서기관ㆍ법원서기관 또는 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3급 또는 4급)
1
서기관 또는 법원서기관(4급)10
서기관ㆍ법원서기관 또는 사서서기관(4급)2
서기관ㆍ법원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4급)2
서기관ㆍ법원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 상당(4급)9
서기관ㆍ법원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법원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4급 또는 5급)11
사서서기관 또는 사서사무관(4급 또는 5급)2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4급 또는 5급)1
기술서기관ㆍ기계사무관ㆍ전기사무관ㆍ토목사무관ㆍ건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4급 또는 5급)1
행정사무관ㆍ법원사무관ㆍ검찰사무관 또는 건축사무관(5급)45
행정사무관ㆍ법원사무관ㆍ검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5급)1
행정사무관ㆍ법원사무관ㆍ전산사무관(5급)1
사서사무관(5급)2
전산사무관(5급)6
행정주사ㆍ법원주사ㆍ검찰주사 또는 속기주사(6급)26
행정주사ㆍ법원주사ㆍ검찰주사 또는 별정직 6급 상당(6급)11
사서주사(6급)2
전산주사(6급)6
전산주사‧기계주사ㆍ전기주사ㆍ토목주사ㆍ건축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6급)4
행정주사보ㆍ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 또는 속기주사보(7급)19
사서주사보(7급)4
경위주사보(7급)1
전산주사보(7급)4
기계주사보‧전기주사보‧토목주사보‧건축주사보‧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7급)
4
보건주사보(7급)1
행정서기‧법원서기(8급)3
사서서기(8급)2
경위서기(8급)2
사무서기(8급)14
전산서기(8급)1
보안서기(8급)2
사서서기보(9급)1
속기서기보(9급)1
경위서기보(9급)1
사무서기보(9급)20
보안서기보(9급)23
교환서기보(9급)1
관리서기보(9급)11
보건운영서기보(9급)3
기록연구관2
기록연구사1
전문경력관 가군(보안관리 및 물품 담당)1
전문경력관 나군(촬영 담당)2
전문경력관 나군(공보 담당)1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1
전문경력관 다군(물품 담당)1
전문경력관 다군(촬영 담당)1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6: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