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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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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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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건설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건설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26조제1항제1호300400500
나.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26조제1항제2호200300400
다.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가 아닌 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26조제1항제2호15025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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