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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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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청산종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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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7. 26.>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
신청법인명칭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처분재산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 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해산 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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