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9건 · 보관 16건 · 미완 3건
서식 제3호삭제 <2017. 12. 2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7. 12. 21.>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7. 12. 21.>삭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4. 23.> | ||||||||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
| 이주번호 | 이주국 | 이주종류 | ||||||
| 구 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과의 관계 | 비고(연락처) | ||||
| 신고인 | ||||||||
| 동반자 | ||||||||
| 주 소 | ||||||||
| 용 도 | ||||||||
| 「해외이주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 사람의 해외이주신고 사실을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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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
| 1. 확인서를 수령하는 기관의 담당자는 발급일자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신고 확인서를 동 주민센터 또는 읍ㆍ면사무소, 병무청, 은행에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기재한 용도 이외의 사용 또는 복사본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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