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별지45건 · 보관 31건 · 미완 14건
별표 제9호삭제 <2015.10.16.>삭제
별표 제13호삭제 <2015.10.16.>삭제
별표 제15호삭제 <2016. 12. 27.>삭제
별표 제16호의2삭제 <2023. 2. 28.>삭제
별표 제17호의2삭제 <2024. 12. 3.>삭제
별표 제18호의3삭제 <2022. 6. 16.>삭제
별표 제18호의4삭제 <2022. 6. 16.>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6.2.29.>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6.2.29.>삭제
별표 제24호의2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25호의2삭제 <2026. 6. 30.>삭제
별표 제32호삭제 <2018. 3. 30.>삭제
별표 제33호삭제 <2016.2.29.>삭제
별표 제34호삭제 <2016.2.29.>삭제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6. 30.> | ||
| 어업관리단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8조제7항 관련) | ||
| 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 동해어업 관리단 | 부산 광역시 | 1) 아래의 선과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동측 해역 ① 북위 34-53-04, 동경 128-28-16의 점 ※ 거제대교 서쪽 끝단과 통영 장평리 동쪽 해안선이 만나는 교점 ② 해간도 서쪽 끝단(3점) ㉮ 북위 34-52-07, 동경 128-28-02의 점 ㉯ 북위 34-52-04, 동경 128-27-59의 점 ㉰ 북위 34-51-51, 동경 128-27-57의 점 ③ 비진도 서쪽 끝단(3점) ㉮ 북위 34-42-34, 동경 128-26-50의 점 ㉯ 북위 34-42-32, 동경 128-26-50의 점 ㉰ 북위 34-42-20, 동경 128-27-00의 점 ④ 북위 34-39-00, 동경 128-30-00의 점 ⑤ 동경 128-30-00 선과 한일 EEZ선이 만나는 점 ※ 진해만 및 진해만 내(거제대교 기준) 인접해역은 동해어업관리단에서 관할 2) 내륙지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일부(남해어업관리단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경상남도 관할구역 내 시·군), 경상북도,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
| 서해어업 관리단 |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목포시 | 1) 아래의 선과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 ① 북위 34도 연장선 ② 북위 34도 연장선과 동경 126도 연장선이 만나는 점 ③ 동경 126도 연장선과 북위 34도 30분 연장선이 만나는 점 ④ 북위 34도 30분 연장선과 진도 서쪽 끝이 만나는 점 ⑤ 진도 서쪽 끝이 만나는 점에서 진도 북쪽 해안선 ⑥ 진도 북쪽해안선과 진도대교가 만나는 점 2) 내륙지역은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일부(남해어업관리단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군) |
| 남해어업 관리단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1) 동해어업관리단 관할해역 서쪽경계와 서해어업관리단 관할해역 동쪽 및 남쪽경계 사이의 내측해역 2) 내륙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부(진도군,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경상남도 일부[하동군, 남해군, 사천시, 고성군, 통영시 일부(학림도, 오곡도, 연대도, 만지도, 저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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