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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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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0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삭제 <1999.3.13>삭제
별표 제2호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대상[제1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가검사업체의 지정요건(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1999.3.13>삭제
서식 제2호삭제 <1999.3.1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5.4.29.>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4.29.>삭제
서식 제5호항공우주산업전문검사기관[자가검사업체]지정[추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1999.3.13>삭제
서식 제7호성능ㆍ품질검사(재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성능ㆍ품질검사(재검사)결과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검사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검사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검사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시험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국유시설 및 기기등의 대부등추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가검사업체의 지정요건(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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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5.4.29.>

자가검사업체의 지정요건(제13조제1항 관련)

1. 자가검사대상품목에 대하여 성능 및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보증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것에 따라 생산 및 검사가 수행되고 있음이 검증되어야 한다

2. 검사대상품목에 대하여 성능 및 품질에 대한 검사ㆍ측정ㆍ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자가검사대상품목의 성능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검사원을 보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항공ㆍ일반기계ㆍ정밀기계ㆍ계량ㆍ원동기검사ㆍ금속ㆍ공정관리ㆍ품질관리ㆍ화공ㆍ전자ㆍ공업계기ㆍ전파통신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얻은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6개월 이상 해당품목의 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았거나 해당품목의 생산공장에서 2년 이상 해당품목의 생산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외국에서 해당품목에 대한 검사원의 자격을 얻은 자로서 해당품목의 생산공장에서 2년 이상 생산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자
3)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검사기관에서 해당품목의 연구나 검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자가검사대상품목을 생산하여 3회 이상 연속적으로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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