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항공안전법 [별표] <개정 2025. 5. 27.> | |
| 자격증명별 업무범위(제36조제1항 관련) | |
| 자격 | 업무 범위 |
| 운송용 조종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 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 사업용 조종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는 행위 3.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4.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해당한다)를 조종하는 행위 5.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
| 자가용 조종사 |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는 행위 |
| 부조종사 | 비행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 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 |
| 항공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위치 및 항로의 측정과 항공상의 자료를 산출하는 행위 |
| 항공기관사 | 항공기에 탑승하여 발동기 및 기체를 취급하는 행위(조종장치의 조작은 제외한다) |
| 항공교통관제사 | 제2조제5호의2 라목의 업무에 따른 행위 |
| 전문항공교통관제사 | 제2조제5호의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에 따른 행위 |
| 항공정비사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 제32조제1항에 따라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하는 행위 2. 제108조제4항에 따라 정비를 한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
| 운항관리사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또는 국외운항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행위 1. 비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2. 항공기 연료 소비량의 산출 3. 항공기 운항의 통제 및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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